교육청, 3월부터 유치원생 외국인 아동 월 15~35만원 지원충북도, ‘예산 부족’ 등 이유…어린이집 원생 보육료 지원 외면유보 통합 추진속 교육현장 ‘혼란’… 형평성 문제로 ‘반발 심화’ 천안시, 지난해부터 3~5세 200명. 아산시, 300명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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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D/B
    새학기부터 충북지역의 유치원에 외국인 아동을 보낼 때 지금까지 수십만원씩 내던 교육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때 기존대로 부모가 매월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차별돼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뿐만아니라 형평성 문제로 인한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이 2022년 제정한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보육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지원된다.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아동 원생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3~5세 외국인 아동 200여 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도비 30% 지원받아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충남도가 도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도 90일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 300여 명에게 내국인 아동과 같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올해 중에 유보통합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어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모든 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도내 거주 유치원 아동 외국인 자녀의 유아학비를 지원키로 하고,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도내 국.공립 사립유치원 외국인 자녀 만3~5세에게는 유아 학비(방과후과정비 포함) 월 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을 지원된다. 단 3월부터 유보통합 때까지로 제한된다.
  • ▲ 충북지역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현황.ⓒ 충북어린이집연합회
    ▲ 충북지역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현황.ⓒ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도내 거주 외국인 아동은 만3~5세 총 600명으로 추정되고, 그중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300여명이고, 어린이집은 3월 어린이집 재원 예상 아동이 청주 148명, 음성 47명, 진천 46명, 충주 20명, 증평 13명, 제천 8명, 옥천 3명, 영동 2명, 괴산.단양 1명 등 총 287명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이 유치원만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대부분이 유치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40여명의 외국인 아동이 다니고 있는 청주시 내 한 어린이집 원아 부모들은 그동안 다니던 어린이집을 떠나 교육비가 지원되는 유치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동일한 교육비가 지원되지 보낼 때 부모님들을 붙잡을 방법이 없다. 유보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비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동 교육 일원화로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들이 유치원으로 이동하게 되면 현재 재원 중인 300명이 아니라 도내 600여 명 외국인 아동 모두에 대한 학비를  지원해야할 것”이라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청,교육청 간 재원 부담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외국인 아동 모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열린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안치영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외국 유아 학비 지원에 대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영유아들도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충북도가 선도적으로 외국 국적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작성된 ‘2023년 보육사업’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용하게 보유하고 있는 0~5세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수립한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서 지원 대상을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로 규정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소득에 관계 없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국적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외국 아동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