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11일 오전 소성로연와 보수작업 중 철문에 깔려 ‘사망’
  • ▲ 지난 11일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동절기 소성로 연와 보수공사 중 철문에 깔려 사망했다. 사진은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KBS뉴스 캡처
    ▲ 지난 11일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동절기 소성로 연와 보수공사 중 철문에 깔려 사망했다. 사진은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KBS뉴스 캡처
    11일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발생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는 동절기 소성로연와 보수공사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 따르면 이날 사망한 60대 근로자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작업도중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철문)에 깔려 숨졌다. 

    공장 관계자는 “사망한 근로자는 협력업체가 아니고 동절기 소성로연와 보수공사를 위해 외부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는 외부 공사업체가 소성로연와 동절기 보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부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계자는 “대전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는 조사 중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부 공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근로자가 철문에 깔린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업도중 사망한 60대 근로자는 12일 오전 장례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