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포스터.ⓒ논산시
    ▲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포스터.ⓒ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청년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 경과 시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며, 총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 명이 초혼인 때에만 지원된다. 

    혼인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6쌍의 부부에게 총 2억8800만 원을 지급됐다.

    이와 함께 시는 결혼 장려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등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