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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청년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 경과 시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며, 총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 명이 초혼인 때에만 지원된다.혼인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6쌍의 부부에게 총 2억8800만 원을 지급됐다.이와 함께 시는 결혼 장려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등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