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본청 등 93개 부서 대상 확인
  •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D/B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D/B
    충북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감사관)은 김영환 지사의 이해충돌방지 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지난 12일 김영환 지사로부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도본청 및 직속 기관·사업소 등 93개 부서에 대해 거래상대방(금전 차용 업체)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했다.
     
    감사관은 그 결과 인허가 신청 및 계약체결 여부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이해충돌방지 법상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 2 한옥(김 지사가 치과병원 운영)을 담보로 지역의 폐기물업체의 실질 소유자인 A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었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김 지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나와 상관없고, 부정도 없다”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 신고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고 했고, 지난 13일에는 기자들에게 “서울 한옥을 빨리 매각하고 부채도 정리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업체와 금전 거래가)이해충돌인 줄 몰랐고,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며 “관련법에 따라 (채권·채무 설정 행위를) 신고했고, 그 회사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