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원 불법알선 등 보증브로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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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불법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 브로커가 성행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일 충남 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보증지원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보증 브로커가 활개하고 있다. 

    이들은 충남 신보를 사칭하거나 대행 및 알선행위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불법 보증 브로커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 보증지원의 불법 알선 △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서류 작성 또는 위⋅변조 △ 보증 신청기업에 직원 사칭 △ 그 밖에 보증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충남신보는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보증 브로커나 부당한 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불법 보증 브로커 개입을 통한 부실자료 및 편법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고객도 함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적극적인 피해 예방 안내 활동과 함께 불법 보증 브로커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 상담 신청서류 최소화, 비대면 보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류작성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김두중 이사장은 “고객의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보증 브로커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단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도 불법 보증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보증 브로커 피해 신고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88-7310) 또는 재단 홈페이지(cnsinbo.co.kr)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