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일 영장심사서 감리단장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시공사 건설책임자·행복청 과장 등 내주 구속여부 결정
  • ▲ 14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뉴데일리 D/B
    ▲ 14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뉴데일리 D/B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 구속자는 오송지하차도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 관리‧감독한 감리단장 A 씨다. A 씨는 참사 당일 새벽에 최초로 충북도 등에 미호강 범람의 우려를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이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리단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해 인명피해를 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구속은 오송참사 발생 146일 만이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시공사, 감리단,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해온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감리단장 A 씨 등 2명,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과장·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을 청구했다.

    구속된 감리단장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음 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장마철인 지난 7월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앞두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미호천교 제방을 임의로 처거하고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제방을 미호천교 아래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이틀만인 지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여 공직자와 제방공사 관계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달 8일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오송지하차도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사회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오송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에서 미호강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