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리특위, 6일 ‘1개월 정직’ 처분
  • ▲ 지민규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지민규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물의를 빚은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 6)이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 의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지 의원은 도의회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 5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과 거짓말로 도의회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처박은 지 의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은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지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자기 식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민규 도의원의 음주운전과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이제껏 어떤 사과도 입장도 내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24일 0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지 의원의 거부로 연행, 3시간 만에 풀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