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선관위 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가졌다.ⓒ대전선관위
    ▲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선관위 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가졌다.ⓒ대전선관위
    대전선관위는 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선권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이외에도 △선거사무소 설치나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상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운동은 △말(言) 또는 전화 이용(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이다.

    다만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등 배부·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관위는 정당이 선거기간인 내년 3월 28~ 4월 10일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는 12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출판기념회 일정 고지 현수막 거리 게시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대상 다량 연하장 발송 △예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자동 동보통신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 12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정당, 입후보예정자와 일반 유권자에게 안내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오는 11일까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