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양 모친 “음주운전은 범죄…형량너무 적다” 통곡
  • ▲ ⓒ대전지법
    ▲ ⓒ대전지법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 만취운전으로 9세 초등학생을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60대 운전가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20일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운전사 A 씨(66)에게 일명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을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지적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A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숨졌고 과실의 위법성이 크게 결과도 참혹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숨진 배승아양 어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음주운전은 범죄다. 형량이 너무 적다”며 통곡했다. 

    한편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