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전기공사업법’ 등 6일 본회의 통과
  • ▲ 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의원실
    ▲ 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의원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 원 이하 전기공사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충북 청주 서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등 2건의 법안이 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0억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쏠림이 심각한 전기공사시장에서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의 약 10%를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중소 전기회사는 그동안 중소공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에 사각지대가 있었고 이 법안 통과는 숙원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전기공사에 관해서도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중소공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확대되고, 대기업에 치우친 전기공사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 개정안에는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내용을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해 전기공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기공사 시장을 균형 있게 육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