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중소기업 설립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추석 앞두고 집행
  • ▲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추석을 맞아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도내 중소기업 직원에게 총 19억444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와 공주·보령·예산·아산 등 10개 시군, 181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6호가 가동 중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와 시군, 중소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 총액은 100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 40만 원, 근로자의 날 20만 원이다.

    이를 위한 노동자 1인당 연간 출연 및 지원금은 도 20만 원, 시군 40만 원, 중소기업 40만 원, 정부 80만 원이다.

    올해 복지법인의 기금출연금은 1호 6억5160만 원, 2호 8억3520만 원, 3호 9억3780만 원, 4호 12억3300만 원, 5호 8억1180만 원, 6호 11억1780만 원 등 총 55억8720만 원이며, 이 중 31억400만 원을 복지비로 지급한다.

    이번 추석에는 181개 중소기업 3104명의 직원에게 총 19억44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을 통한 복지비 지급은 노동자들의 소득 및 근로 의욕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향상 및 혜택 범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