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납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3863건, 52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고, 서북구가 지난해 9월 부과한 재산세는 10만2001건, 571억 원이었다. 

    6일 서북구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원인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자동인출기 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진석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인 10월 4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