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6만9146㎡ 대상
  • ▲ 토지거래 허가구역.ⓒ충남도
    ▲ 토지거래 허가구역.ⓒ충남도
    충남도는 당진 호수공원 조성 개발사업에 따라 대덕동과 수청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당진시 대덕동과 수청동 일원 375필지 36만9146㎡이며, 오는 2026년 9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내달 4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