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선분양업체 계약 파기 …법적 다툼서 ‘패소’ 선분양업체 “군 타업체 입주 승인 납득 안돼…행정재판·시행사 형사소송”
  • ▲ 충남 예산제2산업단지 폐기물 부지 매각 계약서.ⓒ독자제공
    ▲ 충남 예산제2산업단지 폐기물 부지 매각 계약서.ⓒ독자제공
    충남 예산제2산업단지 시행사가 폐기물 부지 분양과 관련, 선분양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자 법적공방을 벌이는 등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예산군과 시행사와 선분양업체에 따르면 예산제2산업단지 시행사인 ㈜예산제2산업단지(A사)는 2017년 11월 25일 1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산단 내 폐기물 부지 5만672㎡를 계약과 함께 9억 원의 계약금‧청약금을 지급했다. A‧B사의 분양계약은 사업 승인이 나기 전 시행사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로 기술용역비 1억56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물론 인·허가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예산제2산단 사업이 진행되면서 폐기물 부지가 수백억 원으로 급등하자 갑자기 A사는 B사와 분양계약을 파기했다. 

    양 측은 계약파기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2020년 12월 계약자 지위확인 및 토지사용에 대한 중재원의 판정 결과, B사가 승소했다.

    이어 B사는 같은 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소송을 걸어 해당 용지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수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끌어 냈고,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중재판정 승인 및 토지사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또, 2022년 9월에는 서울고법 중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도 각하돼 승소했고, 중재 판정 취소 대법 상고심에서도 기각돼 B사가 승소했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A사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진행 중인 지난해 8월 12일 C사를 설립한 뒤 폐기물 부지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심에서 승소한 B사는 판결문과 강제집행 결정을 근거로 예산군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신청했지만, B사(2023년 6월 23일)에 ‘예산제2산단 내 입주 계약 불승인’을 통보했고, 산단 시행사의 임원 주주 명의가 같은 C사의 입주 계약 신청을 승인했다.
  • ▲ 예산군이 B사의 예산제2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불승인 사유서.ⓒ독자제공
    ▲ 예산군이 B사의 예산제2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불승인 사유서.ⓒ독자제공
    이와 관련해 예산군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시행사와 선분양업체 간의 부지와 관련한 법정 싸움은 두 업체 간의 문제다. B사가 억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B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처분계획서 작성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 산업입지법을 위반해 관련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면, B사 대신 C사는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기본게획법상 적합 업체로 검토해 입주 계약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시행사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한 B사 대표는 “예산군은 법원의 수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지하고도 예산2산단 계열사인 C사에 입주 계약을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앞으로 감사원에서 이첩 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지켜본 뒤 예산군에 대한 행정재판과 A사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제2산단 시행사 측은 “C사는 시행사와 주주 구성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고 선분양 청약금은 가계약이어서 쌍방 해지가 가능하다. PF 사업으로 시공과 준공 분양절차 등 시행사가 원스톱으로 진행돼야 금융사의 안정된 평가를 받는 점을 감안했다”며 B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업체와의 계약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