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 등 교통질서 방해, 합선 누전 등 각종 사고 원인
  • ▲ 충주시가 풍선형 입간판 입중단속을 벌인다.ⓒ충주시
    ▲ 충주시가 풍선형 입간판 입중단속을 벌인다.ⓒ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운전자나 보행인의 시야를 가려 불편은 물론,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는 풍선형 입간판 일명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시민 불편이 자주 발생하는 △금릉초등학교에서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 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오는 2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불법 에어라이트 실태조사 후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후 해당 구역의 불법 에어라이트 소유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구역 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계도를 선행할 예정이다.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불법으로 입간판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합선,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인도에 세워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사용 자제를 부탁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