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어선 창고에 불법 어획 꽃게 314박스 확인
  • ▲ 끛게 금어기에 불법으로 잡은 꽃게가 선박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태안해양경찰서
    ▲ 끛게 금어기에 불법으로 잡은 꽃게가 선박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꽃게 금어기’ 기간에 불법 조업·채취를 잇달아 3건을 적발했다.

    태안 해경은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진파출소 경찰관들이 A 호(83t, 근해통발)의 선수 창고를 검문 검색한 결과 314박스가 무더기로 나왔다.

    검색 결과 이들은 창고 내에 있는 별도의 창고 입구를 은폐하기 위해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 미끼 20포대를 쌓아놓았고, 내부의 별도 창고를 확인한 결과 꽃게 314박스(약 3t)를 확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8시쯤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 꽃게 4㎏, 0.2㎏을 채취한 B 씨(70대, 남)와 C 씨(60대, 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6월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포획·채취금지), 갯벌체험객은 같은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해당되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송민웅 서장은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 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