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본부 “담보농지 매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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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이 8월부터 농지연금 배우자 가입 연령 인하와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5일 충북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한 것이다.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시 발생한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홍섭 본부장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사업 시행에 힘쓸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의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방향 제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