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1명 단속·체납차 4대 ‘영치’
  • ▲ 천안시가 지난 27일 밤 동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비롯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천안시
    ▲ 천안시가 지난 27일 밤 동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비롯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지난 27일 오후 동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와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25명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에는 천안시청, 동남구청,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세와 과태료 담당 직원 17명, 동남경찰서 경찰관 8명이 투입돼 모두 25명이 음주단속과 체납 차량 적발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 차량 4대(체납액 436만 원)를 적발했다.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체납액 안내를 통해 과태료 납부 를 독려, 징수했으며,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합동단속 등 영치 활동을 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