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이용객 크게 늘어… 개인오수처리시설 주의 요망
  • ▲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오수 시료를 채취하는 장면.ⓒ충북도
    ▲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오수 시료를 채취하는 장면.ⓒ충북도
    충북도 유원지 주변 숙박시설과 식당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수 배출이 급격히 증가해 단속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유원지 주변에 위치한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등의 기준초과율이 올해 42%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하루 오수 배출이 50m3 이하인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소유주나 건물관리자 등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도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부활동이 풀리면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은 침전분리조 또는 유량조정조 내 협잡물 및 슬러지 청소 상태, 유량조정조 수위 상태, 송풍기 가동상태 및 조별 폭기상태, 침전조 및 최종방류조 내 부상슬러지 발생여부, 처리수 탁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되는 시설은 보완 및 내부청소를 자주해야 한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시·군 공무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기술인력 등 3인이 한 조로 운영되는 기술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자 또는 시설 소유주는 연구원으로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