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판매점·음식점 매출 증가 12일부터 5개소 지정
  • ▲ 괴산군이 관내 하천 5개소에서 어로행위를 허용한다.ⓒ괴산군
    ▲ 괴산군이 관내 하천 5개소에서 어로행위를 허용한다.ⓒ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지역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허용한다.

    5일 괴산군에 따르면 투망이 허용되는 하천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 6만3000㎡,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 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 14만㎡, 후영교 ~ 형암가든 앞 10만4000㎡, 청천 산성교회 앞~도원교 98만㎡ 등 5개소다.

    허용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동안은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번 한시 허용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가 시장·군수 등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서 어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투망 외 기타 어구는 사용할 수 없다.

    허용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이 좋았고, 실제로 인근 지역 판매점 및 음식점의 매출이 증가했었다”며 “허용구역 이외의 투망행위는 내수면 어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허용구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