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부적합 퇴비와 부숙토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퇴비와 부숙토 무단 투기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부적합 퇴비는 유기물 함량과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하면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면 사람의 식용과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악취 피해뿐만 아니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초래하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면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상회복 등이 어려워 고스란히 마을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트럭 등을 이용해 오염 의심물질을 대량으로 투기와 야적하는 상황을 목격하면 시청에 신고하면 된다.

    홍석종 시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거주 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을 내 악취 유발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자체 감시활동과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