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부여군표지석.ⓒ김경태 기자
    ▲ 충남부여군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부여군 전체 체납액의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됐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관외 차량은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되면 전국에서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84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1회 소액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번호판 영치 후 체납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영치 사실을 통보해 체납자와의 마찰 최소화와 빠른 납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