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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이 여성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김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점 등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B 씨(31)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동거기간 내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B 씨의 시신을 1개월 이상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같은 해 3월 13일 오전 1시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