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농업인 공익수당을 다음 달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된 60만 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배우자소득 합산)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제외 요건이 없어져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