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종사자 1억원 이내 …10년간 이자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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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는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양수 시 1억 원 이내 융자 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농협은행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이날 시청에서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은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등 택시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시와 농협은행은 각 1억 원 씩 출연금을 출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24억원)를 보증한다. 또 시는 대출기간 10년 동안 대출이자 중 1.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상환 완료 시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이다.

    박상돈 시장은 “시는 업무협약 이후 2월 중으로 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지원 신청 및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따른 법인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