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가 지난해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현금.ⓒ청주시
    ▲ 청주시가 지난해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현금.ⓒ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가택수색에 이어 올해는 더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자에게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상속 미등기로 인한 취득세 체납자의 경우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 징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가택수색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전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46.5%를 초과한 50.2%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