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천군청 정문.ⓒ진천군
    ▲ 진천군청 정문.ⓒ진천군
    충북 진천군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업소 2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이차보전금 1억20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분담금 65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6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2000만 원, 충북먹깨비 할인 4000만 원 등을 전액 군비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