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比 공공기관 5개·출연금 지원 39%·인력 37% ‘증가’경제진흥원+일자리진흥원,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원, 평행교육원+인재육성재단 등 통합공공기관장 도지사 임기와 일치…도의회 임시회 ‘상정’
  • ▲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충남도
    ▲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충남도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 기관으로 통폐합을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 취임이후 도는 공기업 충남개발공사를 비롯해 천안의료원 등 출연 기관 21개, 체육회 등 공직 유관단체 3개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온 25개 기관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와 재정 규모가 유사한 전북의 경우 공직 유관단체를 제외하고 16개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 기관 15개)이 운영 중”이라며 “재정 규모 및 인구가 가장 큰 서울시도 20개의 출연 기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민선 7기 이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 및 인력, 기관 수 증가 추세로 2018년에 비해 공공기관 수가 5개, 출연금 지원은 39.3%, 인력은 37.1% 늘어났다는 것이 충남도의 분석이다. 

    도가 분석한 공공기관 수는 2018년 17개에서 △2019년 18개 △2020년 20개 △2022년에는 22개로 증가했고, 출연금은 △2018년 656억원 △2019년 680억원 △2020년 777억원 △2021년 997억원 △2022년 914억원으로 폭증했다. 

    또, 인력증원은 △2018년 2074명 △2019년 2337명 △2020년 2503명 △2021년 2707명 △284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도는 경제‧산업(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정책연구(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원), 교육지원(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문화‧예술‧관광(백제문화재단, 관광재단),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기관(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대상으로 25개에서 1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테크노파크, 역사문화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개발공사,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은 그대로 두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기존 시설 검토 5개 기관(국제탄소중립연구원, 문화관광공사,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디자인진흥원)은 중장기 신설 2개, 설립 보류 3개로 압축됐다.

    도는 기관 내 경영 효율화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 일정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등 공약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사업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충남테크노파크는 기관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본부장제 도입 및 부서장 내부추천제 도입의 필요하며, 폭넓은 사업 범위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내부 직원 승진 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거점 확대가 필요성이 요구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현장 중심 고객 접점향상을 통해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해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 콘텐츠 사업역량 기반으로 충남 타 출연 기관에 대한 지원 활성화 필요성에 제기됐다.

    도는 통합시 고려요인으로 동일직군‧동일임금 체계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급, 제 수당, 인센티브 등의 구성 요소 간 비율조정을 기본수단으로 하되 조정결과 총액임금은 유지 혹은 상향키로 했으며, 직급체계는 통합운영 직군은 기관 간 다수 직급으로 운영하고, 통합 대상이 아닌 직군은 기존기관의 직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개별 공공기관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가 지방공무원 수준보다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공기관 본원 이전에 따른 근무자 이주비 지원한다. 

    공공기관장은 도지사 임기와 일치를 추진키로 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임명권자와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정철학 공유 및 실현에 집중한다. 다만, 기존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종전에 임기를 따르도록 했다.

    한편 도는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에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