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15개 시군 지방정부회의서 업무협약…최대 5천만원 2년간 3.3% 이자 지원 일자리·취약계층·창업 1000억, 청년창업 1000억, 골목상원 500억 등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해 3.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와 시장·군수,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21일 도청에서 제2회 충남도지방정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은 보증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총 3000억 원의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일자리·취약계층·창업 1000억 원 △청년창업 1000억 원 △골목상원 500억 원 △저신용자 500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및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5.6%(변동금리), 보증수수료 0.7%이다.

    금리와 보증수수료를 합하면 6.3%이지만, 도와 시군이 3.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만큼 실 부담금리는 3% 수준이다.

    대출 신청은 도 공고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9개 지점, 국민은행 등에서 할 수 있다.

    도내 1만 2000여 업체가 이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협약체결 이후 민선8기 첫 시군방문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치솟는 대출금리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업체들이 여전해 대출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