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A 센터장, 위 수탁 협약 위반…부당해고 자행”병원측 “대기발령 개인 범법행위·연봉제 강제로 바꾼 적 없어”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장 위·수탁 계약 관련해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노사 양측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데일리 D/B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장 위·수탁 계약 관련해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노사 양측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데일리 D/B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장 위‧수탁 계약 등과 관련해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직원들은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센터장 노조법 위반 위‧수탁 계약 위반과 관련, 시는 마음애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직원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일 A 센터장은 이달 말 계약 종료되는 직원 3명 중 2명에게 근로계약 만료(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며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작년 연말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처럼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직원은 없었고, 당사자들도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정 센터장은 위‧수탁 협약까지 위반하며 부당해고를 자행했다”며 “마음애병원은 이와 관련해 ‘계약만료 돼서 연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시는 정 센터장의 노조법 위반, 위‧수탁 예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음애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며 “A 센터장의 센터운영권 배제, 계약만료 통보 철회, 대기 발령자 업무 복귀, 담당 공무원 파견 등 정상화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마음애병원은 직원 21명 중 17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마음애병원도 노조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반박에 나섰다.

    정범수 센터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의 호봉제를 연봉제 강요는 강제로 바꾼 적이 없고, 직원 대기발령은 개인의 범법행위로 이뤄진 조치”라며 “징계(2022년 11월 17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분회장과 부 분회장이 부센터장의 행정 전화에 개인 전화를 포함한 모든 녹음파일을 불법으로 추출해 유출하고 센터장과의 대화를 녹취하도록 노조원에게 지시하고 파일을 넘겨받는 등 직장 내 신의 성실을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계약직 직원 불법으로 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했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였고, 내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직원은 5명이며, 이 중 C 씨는 퇴직원을 제출했다”며 “4인의 기간제 중 2인만 무기계약직 변경을 목적으로 예약 연장한 것이다. 기간제 직원은 이외 11명도 기간제이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종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부센터장 특혜채용주장과 관련해 “겸직은 허용한 것으로, 공무원 겸직 규정상에도 기관장이 허락을 받은 합법적인 겸직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음애병원은 2020년 12월 10일 천안시와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위·수탁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