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대표 발의
  • ▲ 김응규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김응규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와 경증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 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증치매 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 관리기관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년간 3.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상대에 포함해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