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5천만원까지 이자 2%…최대 100만원”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2%(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올해 1~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오는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접수 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으로 12월 중 지급할 예정인 시는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현재 직면해 있는 고금리·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