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허위공문서작성·뇌물요구…근무시간 음주도해임 2명·정직 19명·감봉10명·견책 13명·불문경고 15명 등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비롯해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6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 10.31)간 6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동남구 건축과 A 직원은 뇌물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광덕면(2019년 10월) 직원 B 씨는 근무시간에 음주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속 한 직원은 공용서류를 손상했다가 해임됐다.

    미래전략산업과 직원 C 씨는 2020년 2월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으로, 교육청소년과 직원 D 씨도 2020년 5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을, 목천읍 직원 F 씨는 2020년 11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직원은 11명에 이른다.

    복지정책과와 동남구 환경위생과, 맑은물사업소 소속 직원은 각각 허위출장으로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고, 성정2동 한 직원은 2019년 11월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적발돼 감봉(1개월)처분을 받기도 했다.

    체육진흥과 한 직원은 2019년 5~11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해임됐고, 하수운영과 한 직원은 2020년 1월 정치 활동 금지를 위반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성환읍 한 직원은 2020년 7월 폭행 사건으로 견책, 안전총괄과 직원은 2020년 7월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감봉 2개월, 서북구 세무과 직원은 지난 3월 상해 및 주거침입혐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서북구 세무과 한 직원은 2020년 9월 차량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했다가 적발(감봉 1월)됐고, 동남구 주민복지과 한 직원은 2020년 3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열람(불문경고)했으며, 서북구 건축과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아동을 학대(불문경고)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최근 3년간 11명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징계를 받았고, 허위출장 3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개인정보 목적외 열람 2명, 뇌물요구·금품수수 2명, 공무집행방해 2명, 근무시간 음주 2명, 폭행 2명, 무단결근·근무지이탈 2명 등이다.

    공무원 징계 처분은 해임 2명, 정직 19명, 감봉 10명, 견책 13명, 불문경고 1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