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부여군 석물.ⓒ김경태 기자
    ▲ 부여군 석물.ⓒ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내달 8일까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 희망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희망하는 업체와 제품, 공급 시기를 정해 신청해 달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기준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 육박·혼합유기질·유기 복합비료)은 포대(20kg)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2종(가축분 퇴비·퇴비)은 포대(20kg)당 특등·1등·2등 각각1600원·1500원·13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물량 확정 등을 거쳐 2023년 신청인이 희망한 시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빠지지 않도록 마을방송,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농가 농자재 구입부담 경감,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등의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