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2539필지 대상…내달까지 이의신청 접수
  • ▲ 공주시청 전경.ⓒ논산시
    ▲ 공주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공주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25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 대비 평균 7.6% 상승했다.

    주요 가격변동 요인은 소학동, 유구읍, 석남리, 이민면 용성리 일원의 단독주택 준공과 월미동 공업단지 내 공장 신축개발 등이 꼽혔다.

    공시한 개별공지시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30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