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천군의회 본회의.ⓒ진천군의회
    ▲ 진천군의회 본회의.ⓒ진천군의회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94만원 증액된 3778만 원을 받는다.

    진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현재 2364만 원인 월정수당을 4% 올리기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에 법정액인 의정활동비(1320만 원)을 합치면 내년 의정비는 3778만 원으로 올해(3684만 원)보다 2.55% 인상된다.

    심의위는 “여론조사와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구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심의위는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두고 지난 11∼14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상 폭이 ‘높다’는 의견이 55.1%로 절반을 넘었고 ‘적정하다’는 43.7%, ‘낮다’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높다’는 소견을 낸 군민의 82.9%가 월정수당 인상률의 적정선을 ‘0∼4%’로 잡았다.

    군의회는 이날 결정을 토대로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진천군은 2018년에도 월정수당을 18.5% 인상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최종 인상률이 3.7%로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