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 내 가금류 ‘이동제한’…반경 500m·3km·10km 이내 관리·보호·예찰지역 지정
  • ▲ 방역모습.ⓒ충북도
    ▲ 방역모습.ⓒ충북도
    충북도가 26일 진천군 이월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농장은 이날 “오리 20여 마리가 죽고 사료 섭취량도 저하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고 신고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와 진천군은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오리 1만7000수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 

    사체 매몰은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도 확보했다.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검사 결과는 2∼3일 뒤 나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 시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 3km, 10km 이내 지역을 관리·보호·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내 농가 49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는 만큼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특히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곳에서 AI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