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 회계보고서 허위 기재 선거비 보전 청구 ‘혐의’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B 두 사람은 C업체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제작비로 견적 받은 금액 중 일부인 111만원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기획 도안료로 위조하고, D업체에 명함과 현수막 디자인 비용으로 견적 받은 금액 중 일부인 79만원을 선거공보의 기획 도안료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총 190만여원을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로써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