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교사 “여학생과 성관계 사실 인정”…학교 측 “분리조치 후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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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A 씨가 지난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B 양(3학년)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B 양이 같은 학교 후배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해당 학생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교사와 분리조치한 뒤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A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A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성인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