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최근 공주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과 시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내년도 공주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6%인 1310원 인상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1만510원보다 420원(3.9%)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생활임금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