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입 독려…호우 피해지역 현장 접수도주택 80㎡ 기준 전파 최대 7200만원·반파 최대 3600만원·침수 최대 535만원
  • ▲ 충남도청 본관 입구.ⓒ충남도
    ▲ 충남도청 본관 입구.ⓒ충남도
    지난달 부여와 청양, 보령지역에 태풍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충남도가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민들의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최소 7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풍수해 대비 보험제도이 풍수해보험은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 △반파 시 최대 3600만 원 △침수 시 최대 53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4월부터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으로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 미가입자는 최소 생계비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는다. 

    도는 풍수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8∼17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청양지역에서 추석 이후 1주일간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접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 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재난관리 부서,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 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이영민 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2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 등 기상학적인 풍수해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의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부여와 청양지역에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충남에서 1명이 대피하고 축대 붕괴 등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