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호반산업 아산탕정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2명 추락 ‘사망’“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산업안전근로감독관 등 15명 편성 9월 8일까지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 전경.ⓒ뉴데일리 D/B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 전경.ⓒ뉴데일리 D/B
    대전지방고용노동청는 지난 1일 충남 ‘아산탕정 스마트시티 D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시공사 ㈜호반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호반산업은 지난 1일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2명이 지하 피트 바닥(깊이 8.25m)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그 다음날 2명이 모두 사망했다. 

    호반산업의 특별감독은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특별감독 요건은 동시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등 발생한 사업장이다.

    감독반은 사업장 관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책임하에 산업안전근로감독관 7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8명 등 총 15명으로 편성해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노동청은 “감독은 건설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래식 유형의 추락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건설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충돌, 붕괴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작업절차를 중점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본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 결과와 함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사용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황보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과 같은 2명 이상 동시 사망사고는 소위 1군 건설사 중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고,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3시20분쯤 호반산업의 아산 탕정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통로 밑바닥(피트)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60대 노동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