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심의위원 지역 각계 인사 10명 위촉…10월까지 ‘의정비’ 결정
  • ▲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모습.ⓒ충북도
    ▲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모습.ⓒ충북도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 착수돼 인상과 동결 여부가 주목된다. 

    도는 24일 여는마당에서 ‘2022년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들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임기는 1년이다. 

    심의위원회는 2023~2026년까지 4년간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한다. 

    현재 도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 월정수당 연 3900만 원(월 325만 원)을 합쳐 연 5700만 원(월 475만원)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 6017만 원보다 317만원이 적다.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전국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 순위(11위)와 재정자립도 순위(13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위원회는 충북도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한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인 1800만 원으로 책정된 만큼 변동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의 인상 여부에 따라 의정비가 결정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김낙중 전 청원군 교원총연합회장이 위원장, 곽노선 전 청주여고 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낙중 위원장은 “의정비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