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40개사 4827명 채용 지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부터 올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케이스코 등 30여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 당 480만 원(월 80만 원×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며,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눠 지급한다.

    지난 25일 현재 지역 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4505개 사업장에서 2만6118명의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참여신청을 했으며, 이 중 2240개 사업장에서 4827명의 청년을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채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원금 혜택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고, 문의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붙임 1 참조)으로 연중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이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므로,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서둘러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에 문의하면 된다.

    민길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지역 내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