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의장, 23일 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과 간담회반대추진위 “채석장 발파·소음…환경오염 등 피해”
  • ▲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부여·청양·공주)은 지난 23일 부여 소재 자신의 사무소에 충남 부여 은산면 거전리 일원 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회(부여군 은산면 거전·용두리,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과 간담회 갖고 있다.ⓒ정진석 의원실
    ▲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부여·청양·공주)은 지난 23일 부여 소재 자신의 사무소에 충남 부여 은산면 거전리 일원 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회(부여군 은산면 거전·용두리,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과 간담회 갖고 있다.ⓒ정진석 의원실
    정진석 국회부의장(부여·청양·공주)이 부여 은산면 거전리 일원 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회(부여군 은산면 거전·용두리,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주민)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채석단지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와 부여·청양 군정의 직무유기 업무해태 등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3일 부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채석단지반대추진위가 은산면 거전리 일원 채석장의 발파와 소음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부득이 부여군과 청양군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구상권 청구)를 제출하게 됐다는 하소연에 이같이 밝혔다. 

    채석단지반대추진위는 정 부의장에게 “부여·청양군청은 부여군과 청양군 경계를 가로지르는 지천 인근 지역민들의 내수면 어업 소득을 위해 매년 1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다슬기 생태계 복원사업을 펼치고는 있으나 문제의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분진들로 인해 어족자원과 지천이 죽거나 썩어가면서 내수면 어업 소득은 수년째 전혀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문제의 채석단지는 수십 년째 피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채석단지 허가 연장 및 면적 확대 허가를 신청했으며, 행정이행 절차과정에서 채석장 사업주가 부여 군정을 속인은 기만행위, 부여·청양군민의 갈등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 의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 부의장이 법안 발의한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부여·청양군을 대표하는 밤나무와 산야초로 고소득을 올리는 재배단지였으나 채석단지에서 발생한 폭발·소음·비산 먼지 등으로 인해 상품의 질은 떨어지고 생산량은 30% 이상 하락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했다.
  • ▲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23일 부여 소재 자신의 사무소에 조길연 의장(충남도의회), 장성용 의장, 장소미 의원(부여의회),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 10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회를 개최한 뒤 추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진석 의원실
    ▲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23일 부여 소재 자신의 사무소에 조길연 의장(충남도의회), 장성용 의장, 장소미 의원(부여의회),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 10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회를 개최한 뒤 추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진석 의원실
    장성용 부여군의장은 “부여군의회 차원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조길연 충남도의장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부여·청양군민들이 지적한 문제는 절대 피해가지 않고 해결하겠다. 허가권자인 충남도나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영향평가 최종 판단을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는 정진석 구회부의장, 조길연 충남도의장, 장성용 부여군의장, 장소미 부어군의원, 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 10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한편 임업직접지불제 시행과 관한 법률안은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발의한 바 있다.

    제안이유로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촌 등 조건 불리 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