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변경고시·설계변경 지정폐기물 다량 발생 공해산단 변경”천안 제5산단 지정폐기물입주반대공동대책본부, 21일 천안시청서 기자회견
  • ▲ 충남 천안지정폐기물입주반대공동대책본부 박정규 위원장 등이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면 대화리 379 일원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충남 천안지정폐기물입주반대공동대책본부 박정규 위원장 등이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면 대화리 379 일원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 천안지정폐기물입주반대공동대책본부(위원장 박정규)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면 대화리 379 일원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천안시는 지정폐기물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천안시가 2007년 11월 성남면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함께 주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기‧전자‧첨단기업 유치 등 폐기물 배출이 최소화하는 친환경업종만을 유치하고 단지 내 72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주민과 시의회조차 모르게 수차례의 변경 고시와 설계변경으로 화학‧고무‧도축장 등 지정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해 산업단지로 변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계획돼있으나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관내는 물론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도록 특혜의 길을 터준 천안시의 밀실 행정과 실정법 위반 관련 두 번의 행정소송 패소 등 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했다”며 천안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다뤄야 할 지정폐기물 특성상 허가 사안이 엄중함에도 공청회를 통해 알려진 업체는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로 허가권을 프리미엄 삼아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것으로 염불보다 잿밥에 속내가 숨겨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일련의 과정을 원래의 방안대로 되돌리고 터전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주민의 걱정을 보듬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천안시가 주민의 당연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즉생필사 즉사 필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천안시가 2012년 11월 분양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귀속 통보하자 ㈜게이티건설산업(2021년 6월 ㈜넥서스에코텍으로 법인 변경)은 2013년 6월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1·2심,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2009년 4월 산단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천안 5산단폐기물매립시설은 면적은 2016년 3월 30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면적은 6000.2㎡에서 3만3667㎡, 매립장 용량은 109만㎥에서 91만㎥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