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720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보상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호우·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87%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재해취역지역 주택은 87%까지 지원된다.

    이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이며, 이중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9000원 정도다.

    피해 발생 땐 전파의 경우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의 경우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과 관계없이 최고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6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