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22일 시·군의원 정수 조례개정안 ‘의결’
  • ▲ 충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충북도의회
    ▲ 충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는 22일 임시회를 열어 충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 공포되고, 광역의원 선거구의 신설 및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 15% 이상 증가지역 발생 등으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 사유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4명이 증가한 13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광역 선거구 신설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증가한 청주시 2명 배정,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 15% 이상 증가지역인 진천군 1명 배정했다.

    청주시는 비례대표 의원 1명이 늘었고, 보은군 ‘가’ 선거구는 인구 상한 초과 해소를 위해, ‘다’ 선거구 의원 정수 1명을 ‘가’로 이동, 삼승면을 ‘나’ 선거구로 이동했다.

    시‧군의회 의원은 △청주 42명(지역 37명, 비례 5명) △충주 19명(지역 17명, 비례 5명) △제천 13명(지역 11명, 비례 2명) △보은 8명(지역 7명, 비례 1명) △옥천 8명(지역 7명, 비례 1명) △영동 8명(지역 7명, 비례 1명) △증평 7명(지역 6명, 비례 1명), 진천 8명(지역 7명, 비례 1명) △괴산 8명(지역 7명, 비례 1명) △음성 8명(지역 7명, 비례 1명), 단양 7명(지역 6명, 비례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