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출석정지 여야 군의원 4명 공천 신청…초미 ‘관심’
  • ▲ 충남 부여군의회 본회의장.ⓒ부여군
    ▲ 충남 부여군의회 본회의장.ⓒ부여군
    ‘갑질’ 논란과 ‘인사개입’ 등으로 징계처분과 자질논란의 중심에 섰던 충남 부여군의회 4명의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공천여부가 지역의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부여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군수, 도의원, 군의원) 공모를 마치고 일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천기준은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군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인사개입, 방역수칙위반, 술값 논쟁, 갑질 논란, 불법 수의계약 개입하는 등 권한 남용으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면장에게 현안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됐으며, 군의회 윤리위원회에는 ‘30일 의회 출석정지’ 처분받았다. 

    B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을 지인과 방문해 두 번씩이나 출입자 명부작성을 거부해 방역수칙을 위반했으며, 술값 논란으로 업주와 욕설과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링까지 벌어져 결국 ‘30일 의회 출석정지’를 받은 바 있다. 

    C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해 7월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본인이 재학 중인 사이버대학 수업을 대신 청강토록 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과 함께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됐다.

    D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건설사와 당선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억대 규모의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윤리위로부터 30일간의 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지역에 파장을 일으켰다.

    부여군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여군의회 의원 4명이 인사개입, 방역수칙위반, 술값 논쟁, 갑질 논란, 불법 수의계약 개입하는 등 권한 남용으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군의원을 하겠다고 공천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이들은 반드시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