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회생사업 지원 ‘강화’
  •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청사 전경.ⓒ농어촌공사 충북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청사 전경.ⓒ농어촌공사 충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해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해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지 감정평가 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넘는 경우 지원 신청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 조건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 시 지역 8만 원/㎡까지 가능했던 농지 매입 단가를 11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입가격의 1% 이내였던 연 임차료가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됐다.

    신홍섭 본부장은“이번 사업시행 지침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부채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몰라서 고통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